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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아들이 맡긴 8세 손녀 상습 성폭력…징역 7년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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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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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아들 부부가 맡긴 손녀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할아버지와 이를 알고도 방관한 할머니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특별법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74)씨와 정모(65)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아들의 이혼으로 2012년 10월부터 손녀 A양(당시 8세)을 양육하게 된 김씨는 그해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경기도 화성시 자택에서 수차례에 걸쳐 A양을 추행하고 성폭행까지 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엔 A양이 할머니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를 든 채 다가가 “죽이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A양이 2015년부터 수차례 이 같은 성폭력 피해 사실을 털어놨지만 “네가 몸 관리를 잘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신고해봤자 엄마·아빠는 너를 키워주지 않는다” 등의 말을 하면서 배우자의 범행을 은폐·묵인하고 A양을 보호하는 조치는 전혀 하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됐다.

김씨의 범행은 딸로부터 피해 사실을 직접 들은 A양 친모가 경찰에 고소하면서 밝혀졌다.

1·2심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일 뿐 아니라 어린 손녀를 보호하기는커녕 성적 욕구 만족의 수단으로 이용하려 한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라며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정씨에 대해서도 “성폭력을 인식했는데도 조처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보호자의 책임을 망각하고 이를 방임했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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