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동물 안락사 논란’ 케어 31일 총회…박소연 해임안 안건 상정안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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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안락사 논란을 빚은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 [뉴스1]

동물 안락사 논란을 빚은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 [뉴스1]

구조동물 안락사 논란을 빚은 동물권단체 ‘케어’의 향후 사업 방향을 논의할 2019년 총회가 오는 31일 열린다.

케어 관계자 등에 따르면 케어 이사회는 최근 정회원들에게 3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케어 사무실에서 총회를 연다고 공지했다.

공지에 따르면 총회에서는 2018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 2019년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 등 안건을 다룬다.

박 대표 해임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으며 케어 이사회는 대신 정관개정을 논의한다.

정관개정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이사회 측은 정회원 100분의 1이었던 총회 소집 요구 요건을 10분의 1로 강화하는 안을 제시했다.

또한 ‘(단체)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 단체에 귀속한다’는 규정을 ‘이사회에서 지정하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로 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당초 이번 총회는 박소연 대표의 거취 문제를 다룰 것으로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케어 대표 사퇴를 위한 직원연대’가 요구해온 박 대표 해임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직원연대 구성원 대부분은 권고사직을 당해 동력을 잃은 상태이며, 이에 일부 정회원들이 케어 총회에 박 대표 해임안을 상정하기 위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위임장을 받고 있다.

이들은 케어 위임장 요청 글에서 “정관 제9조에 의해 자격상실의 사유가 발생한 대표에 대해 직무정지는커녕 오히려 내부고발자에 대한 직무정지를 논의함으로써 이사회는 존재 이유마저 상실했다”며 “파국으로 치닫는 케어를 더는 지켜볼 수 없어 대표 해임과 이사 해임 안건을 상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총회는 정회원의 100분의 1 이상 출석과 출석 정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안락사 논란으로 정회원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현재 케어 정회원 규모는 3000여명으로 알려졌다.

동물권단체 케어 사무실. [연합뉴스]

동물권단체 케어 사무실. [연합뉴스]

한편, 앞서 박 대표는 구조한 동물들을 수용할 보호소 공간이 부족하다는 등 이유로 무분별하게 안락사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지난 26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았다.

또한 박 대표는 구조 동물들에 대한 안락사를 실시한다는 것을 후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후원금을 받아 사용한 혐의(사기 및 업무상 횡령)도 함께 받는다.

박 대표를 검찰에 고발한 동물보호단체들은 그가 2015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구조동물 약 230마리에 대해 안락사를 실시했으며, 개인 고발사건을 변호하기 위해 케어 후원금을 사용하는 등 횡령을 저질렀다고도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 1월 22일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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