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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피살 뒤 첫 재판 이희진 침통···동생은 연신 눈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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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주식 거래와 투자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3)씨와 동생 이희문(31)씨가 부모 피살 사건 뒤 처음으로 법정에 섰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석준)는 27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약 10분간 이씨 형제의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법원 인사이동으로 재판부가 변경된 뒤 처음 열린 재판이라 10여분간 간단히 공판 절차 갱신이 이뤄졌다. 법정에 출석해 고개를 떨군 채 앉아 있던 이씨 형제는 판사가 인적사항을 확인하자 목이 멘 듯 작은 목소리로 "네"하고 대답했다. 본인의 생년월일도 고개를 떨군 체 힘겹게 말했다. 공판 종료 후 이씨는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섰고, 동생 이씨는 손으로 눈물을 훔치며 뒤를 따랐다.

이날은 법원 인사이동으로 재판부가 변경된 뒤 처음 열린 재판이라 간단한 공판 절차만 진행한 후 종료됐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씨 형제가 챙긴 부당이익의 산정 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이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가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고 부당이익 범위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해주면, 기준에 따라 (관련 자료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씨와 동생은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지난 2014년부터 2년 동안 1700억원어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130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2016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4월 1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130억원을 선고했으며, 동생 이희문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선고 후 이씨 형제의 항소로 지난 5월부터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이날 재판은 이씨 형제의 부모가 숨진 채 발견된 지 11일 만에 열렸다. 당시 구치소에 수감돼있던 이씨는 부모가 숨진 채 발견됐다는 소식을 듣고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허가를 받아 18일부터 22일까지 부모의 장례를 치렀다. 장례 후 이씨는 다시 구치소로 돌아갔다. 경찰은 지난 26일 이씨 부모를 살해한 피의자로 김다운(34·구속)과 도주한 중국동포 3명을 지목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상태다.

이씨 형제의 다음 공판기일은 4월 5일 오후로 정해졌으며, 변호인의 프레젠테이션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편광현 기자 pyun.gw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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