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급증으로 ‘분할연금’ 수급자 매년 늘어 2.8만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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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연금’ 수급자가 지난해 2만8000명을 넘어섰다. [중앙포토·연합뉴스]

‘분할연금’ 수급자가 지난해 2만8000명을 넘어섰다. [중앙포토·연합뉴스]

이혼한 배우자(전 남편 또는 아내)의 국민연금을 나눠서 생활하는 ‘분할연금’ 수급자가 해마다 늘어서 지난해 2만8000명을 넘어셨다.

2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분할연금’ 수급자는 2018년 2만8259명에 달했다. 2010년 4632명에 불과했는데, 8년 새 6배 이상으로 늘었다. 분할연금 수급자는 2011년 6106명, 2012년 8280명, 2013년 9835명, 2014년 1만1900명, 2015년 1만4829명, 2016년 1만9830명, 2017년 2만5302명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분할연금 수급자가 느는 데는 황혼이혼의 증가가 한몫했다는 분석이 많다.

분할연금은 노령연금 수급자와 이혼한 배우자가 수급권자 가입기간 중 혼인한 기간에 한해 노령연금 50%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집에서 애를 보고 가사노동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더라도 혼인 기간 정신적, 물질적으로 이바지한 점을 인정해 일정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다. 분할연금은 1999년 도입됐다. 일본,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아일랜드, 네덜란드, 스위스 등의 국가들도 분할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분할연금을 타려면 몇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법적으로 이혼해야 하고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이 있어야 한다. 또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 유지 기간이 최저 5년 이상이어야 한다. 즉 혼인기간이 5년이라면 분할연금을 신청해 5년만큼 배우자의 노령연금을 절반씩 수급할 수 있다. 여기에 분할연금 신청자 본인은 물론 전 배우자가 모두 노령연금 수급연령(1953년생 이후부터 출생연도별로 61∼65세)에 도달해야 한다.

2018년 분할연금 수급자를 성별로 보면, 여성이 2만4944명(88.3%)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남성도 3315명(11.7%)에 이르렀다.

연령별로는 60∼64세 1만2025명, 65∼69세 1만429명, 70∼74세 4268명, 75∼79세 1243명, 80세 이상 294명 등이었다. 분할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19만918원이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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