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현 전 광주시장 등 5명, 채용 청탁 혐의 추가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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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현 전 광주시장. [연합뉴스]

윤장현 전 광주시장.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인 윤장현(70) 전 광주시장이 부정 채용 청탁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26일 광주지검 특수부(부장 허정)에 따르면 검찰은 윤 전 시장과 권양숙 여사 사칭 사기범 김모(49)씨, 전 광주시 산하기관 사업본부장 이모(56)씨 등 3명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사립학교 이사와 교감 등 2명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전 시장은 지난해 1월 권 여사를 사칭한 김씨의 요구를 받고, 그 자녀들이 광주시 산하기관 계약직에 채용되도록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씨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혼외자’라며 자신의 자녀 2명의 정규직 정교사 채용을 청탁하고, 윤 전 시장은 ‘힘닿는 데까지 돕겠다’고 답했다.

이씨 등도 윤 전 시장의 부탁을 받고 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윤 전 시장은 당내 공천에 도움을 받을 생각으로 돈을 빌려달라는 김씨에게 2017년 12월 26일부터 지난해 1월 31일까지 4억5000만원을 송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윤 전 시장은 친분이 있던 노 전 대통령의 가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에 속아 도와준 것일 뿐, 공천 대가를 바란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씨는 권양숙 여사나 문재인 대통령을 사칭해 돈을 받아 챙기거나 지방 유력인사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혐의(사기, 사기미수, 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 돼 재판 중이다.

윤 전 시장과 김씨의 채용 청탁 사건은 기존 선거법 재판에 병합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시장 등의 다음 재판은 27일 오후 2시 광주지법 301호에서 열린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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