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환경부 블랙리스트, 이번 정부는 소극적 아닌 적극적으로 쫓아낸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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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청와대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3차 조사를 받기 위해 2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청와대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3차 조사를 받기 위해 2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비리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에 대해 의혹 제기 당사자로서 “이번 정부 블랙리스트는 소극적인 지원배제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쫓아낸 것이기 때문에 고의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지난 정부보다 심했다고 본다”며 26일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수사관은 3차 피고발인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이날 검찰에 출석하며 사법부의 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일단 받아들이고, 다른 방법을 열심히 찾아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수사관의 이번 조사는 지난달 12일ㆍ18일에 이은 세 번째 소환조사이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해 11월14일 비위 의혹을 받고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검찰로 복귀 조치된 뒤 “청와대 윗선에서 민간인 사찰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해 왔다.  청와대는 곧바로 김 전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1ㆍ2차 조사가 12시간 이상 소요된 점을 고려하면, 이날 조사도 늦은 오후까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김 전 수사관이 폭로한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법원은 김 전 장관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이날 새벽 기각했다. 법원은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돼 있고 피의자가 이미 퇴직함으로써 관련자들과 접촉하기 쉽지 않게 된 점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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