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한국인 무비자 ‘30일 경과 규정’ 철회할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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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하이퐁 동북쪽 꽝닌성에 있는 하롱베이에서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베트남 하이퐁 동북쪽 꽝닌성에 있는 하롱베이에서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베트남이 한국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 규정을 더 완화할 예정이다.

김도현 주베트남 대사는 25일 하노이에서 개최한 교민 간담회에서 “베트남 이민 당국과 협의한 결과, 한국인이 무비자로 베트남에 입국할 수 있는 기간 15일에 대한 30일 경과규정이 철회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국인은 베트남에 비자 없이 들어가 15일 동안 머물 수 있지만, 출국했다가 다시 무비자로 들어가려면 30일이 지나야 한다는 경과 규정이 있다. 그러나 ‘30일 경과 규정’이 없어지면, 베트남에서 출국한 다음날 곧바로 무비자로 재입국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한국대사관 측은 “우리나라가 지난해 말 베트남 대도시 주민을 복수비자 발급 대상에 포함한 뒤 김 대사가 베트남 당국을 적극적으로 설득, 정부 차원의 의견수렴이 끝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한국 법무부는 지난해 말 베트남 하노이와 호찌민, 다낭 주민을 유효기간 5년의 단기방문(C-3) 복수비자 발급 대상에 포함했다. 복수비자란 한 번 비자를 받으면 일정 기간 자유롭게 정해진 목적지를 방문할 수 있는 비자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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