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성관계 몰카 유포 정준영 구속…'버닝썬 연예인'으론 처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상습적으로 성관계 불법 영상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상습적으로 성관계 불법 영상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이 구속됐다. 클럽 버닝썬 사태의 핵심 의혹 당사자가 구속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각종 의혹이 드러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멤버의 구속이 결정되면서 경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임민성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범행의 특성과 피해자의 법익 침해 가능성 및 그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속사유가 인정된다”며 21일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법원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갈 경우 정씨가 증거를 없앨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임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제출한 핵심 증거의 상태 및 그 내역과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16년 같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지만 휴대전화가 고장났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고 복구 업체에 맡겨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정씨와 같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올린 김모씨도 이날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김씨는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의 지인으로, 클럽 버닝썬의 영업이사를 맡아왔다.

승리, 유인석 유리홀딩스 대표, 가수 최종훈 등과 같은 카카오톡 대화방에 있었던 정씨 등 2명이 한번에 구속된 만큼 경찰 수사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경찰은 이들이 카카오톡을 통해 대화한 내용을 주요 정황 증거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들이 ‘경찰총장’이라고 부른 윤모 총경의 공무상 비밀누설 의혹도 이 대화방을 통해 처음 제기된 바 있다.

경찰은 대화방에 있던 이들이 유씨와 윤 총경과의 관계뿐 아니라 최종훈씨의 음주운전 적발 무마 시도, 승리의 성매매 알선 의혹 등과 관련해서도 대화를 주고받았을 거라 보고 있다. 정씨와 김씨가 구속돼 서울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인치되면서 경찰의 조사가 더 수월해질 전망이다. 정씨는 구속이 결정되기 전부터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한다.

성관계 불법 영상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성관계 불법 영상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앞서 정씨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오늘 법원에서 내리는 판단을 따르겠다. 앞으로도 수사 과정에 성실히 응하고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해 평생 반성하면서 살아가겠다”고 자필로 적은 사과문을 읽었다.

한편 이날 법원은 지난달 11월 클럽 버닝썬 폭행 사건을 최초로 신고한 김상교(28)씨를 폭행한 혐의(상해죄)를 받는 버닝썬 이사 장모씨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건 발단 경위와 피해자의 상해 경위 및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가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관련 증거도 확보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남 클럽 아레나에서 폭행을 한 혐의(공동상해)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아레나 용역 직원 윤모씨의 영장도 기각됐다. 임민성 부장판사는 “관련자들의 진술 시기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의 가담 여부 및 정도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19일에는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버닝썬 이문호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