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연희동 자택 51억3700만원에 낙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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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에 부쳐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이 6번째 공매 끝에 21일 오전 51억3천700만원에 낙찰됐다. [연합뉴스]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에 부쳐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이 6번째 공매 끝에 21일 오전 51억3천700만원에 낙찰됐다. [연합뉴스]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에 부쳐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이 6번째 공매 끝에 낙찰됐다. 낙찰가는 51억3700만원.

21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지난 18∼20일 진행된 전 전 대통령 자택의 6차 공매에서 낙찰자가 나왔다.

공매 대상은 연희동 95-4, 95-5, 95-45, 95-46 등 토지 4개 필지와 주택·건물 2건 등 모두 6건이다.

이 물건의 최초 감정가는 102억3286만원에 달했으나 유찰되면서 감정가의 10%인 10억2328만6000원씩 낮은 가격으로 다음 공매가 진행됐다.

이번 6차 공매는 최초 감정가의 반값인 51억1643만원에 시작했다. 시작가격보다 0.4% 높은 값을 부른 유효 입찰자 1명이 물건을 낙찰받았다.

이 물건은 전씨 부인 이순자씨와 며느리, 전 비서관 등 3명이 소유자로 올라 있어 낙찰돼도 명도가 쉽지 않은 점이 처음부터 단점으로 꼽혔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13일 연희동 자택이 공매로 넘어간 데 대해 ‘자택은 내 소유가 아니다’며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997년 법원은 전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하면서 추징금 2205억원을 함께 명령했다. 그러나 이 중 1050억원을 미납해 연희동 자택이 압류처분 중인데, 전 전 대통령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법원에 청구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형사판결의 집행은 피고인에 대해서만 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현재 연희동 자택은 아내인 이순자씨 명의인데, 이는 제3자에 대한 집행이기 때문에 무효라는 취지다. 변호인은 “해당 형사판결은 대통령 재임 중 발생한 비자금을 대상으로 한다”며 “연희동 자택의 경우 1960년 취득한 것으로, 불법재산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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