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입영 연기 신청…받아들여지면 최대 6개월 연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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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가 15일 새벽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마친 후 귀가하고 있다. [뉴스1]

해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가 15일 새벽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마친 후 귀가하고 있다. [뉴스1]

외국 투자자에게 성 접대를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29ㆍ본명 이승현)가 18일 병무청에 입영연기 서류를 제출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승리 측 대리인이 서울지방병무청에 현역병 입영 연기원을 냈다. 그러나 승리의 위임장은 없었다. 병무청은 승리 측에 19일까지 이를 보완하라고 요청했다. 승리의 입대 일자는 25일이다.

승리가 서류를 보완할 경우 그의 입영 연기는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승리의 입영 연기와 관련 “사유를 보고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병무청은 “입영이 곤란한 사유가 있어 입영 일자 연기를 신청할 경우 연기 여부를 검토한다”며 “수사를 이유로 입영 일자 연기를 신청해 허가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은 병역을 연기할 수 있다. 병무청은 입영 연기에 대한 결정을 보통 이틀 안에 내린다. 입영 연기가 받아들여지면 승리는 3개월의 범위에서 입영을 연기할 수 있고, 추가로 3개월 더 늦출 수다. 최대 6개월 연기가 가능하다.

법무법인 선해의 이규호 변호사는 “승리로선 입대를 도피 수단으로 보는 여론이 부담스러웠을 듯하며, 입영 연기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충분히 받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승리가 입영 연기를 받은 뒤 경찰에 구속될 경우 입영은 자동으로 더 늦춰진다. 또 1년 6개월 이상 실형을 선고받으면 전시근로역(면제) 처분이 나오고,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 실형을 받거나 1년 이상형의 집행유예를 받으면 보충역 처분이 가능하다.

한편 기 청장은 이날 국방위 답변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현실도피성으로 군에 입대하는 경우나, 중요한 수사로 인해 수사기관장의 연기 요청이 있을 경우 병무청 직권으로 (입대를) 연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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