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이면 시급 5만원, 아니면 시급 3만원?…대법, "근로 내용과 무관한 차별은 부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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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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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분 시간 강사료 64만원 중 40만원을 반환해주십시오."

대학 시간 강사 A씨는 지난 2014년 3월 시간강사료로 64만원을 받았다가 학교 측으로부터 "40만원을 되돌려 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학교 측은 "A씨가 전업 강사라고 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했는데, 알고 보니 비전업 강사였다"며 이런 처분을 한 것이다. A씨와 학교가 맺은 근로계약서에는 "전업 강사는 시간당 8만원, 비전업 강사는 시간당 3만원으로 한다"는 강사료 차등 지급 규정이 있었다.

학교 측은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알아보니 A씨는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별도의 수입이 있다"며 "계약 때 A씨가 전업 강사라고 고지한 것은 사실과 다르니, 앞으로는 비전업 강사 강의료인 시간당 3만원으로 강사료를 지급하겠다"고 통보했다. A씨는 "시간강사를 전업 강사와 비전업 강사로 구분해 강사료를 다르게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4일 시간강사 A씨가 국립 안동대학교를 상대로 낸 "시간 강사료 반환 처분 등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대구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전업-비전업 차별은 근로 내용과 무관한 차별"  

대법원은 시간 강사의 근로 제공 대가인 강사료를 근로 내용과 무관한 사정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학교 측이 전업-비전업 강사료 차등 지급 이유로 '예산 사정'을 들었는데, 대법원은 "사용자 측 재정 상황은 시간제 근로자인 시간강사의 근로 내용과는 무관하다"며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차별 처우하는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동일노동을 제공하면 동일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1항과 성별·국적·신앙·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 조건에 차별을 두지 못하게 한 근로기준법 6조를 근거로 들었다.

또 설사 A씨가 전업-비전업을 구분하는 내용으로 학교 측과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 자체에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근로자에 불리한 부분은 무효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동일노동에 동일임금"…비정규직 임금 차별 문제로 확대될 수 있을까

노동법 전문 양지훈 변호사는 "국립대 총장이 처분 주체이긴 하지만,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실제 노동 사건에 폭넓게 해석한 진일보한 판결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나오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구체적인 사건에 실질적으로 적용된 판결로 의미가 있다는 뜻이다. 또 "시간 강사는 조금 특수한 경우기는 하지만, 같은 일을 하는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임금 차별을 노동자 입장에서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법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은배 변호사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시작은 남녀 간 임금 차별을 막는 것에서 시작했지만, 이제는 성(性)과 관계없이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도록 의미가 넓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최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사회에서 바로 적용되기에는 다양한 사업장 내부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될지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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