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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 후 첫 재판 40분 만에 끝…지지자들 향해 주먹 ‘불끈’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이명박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보석 후 첫 항소심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보석 후 첫 항소심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보석으로 풀려난 뒤 처음으로 13일 법원에 나왔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5분 열리는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오후 1시 27분쯤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 지난 6일 풀려난 지 7일 만이다.

이날 재판은 증인으로 소환된 이팔성(75)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불출석 신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아 40여분 만에 끝이 났다.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법원을 빠져나온 이 전 대통령은 손수건으로 입을 가린 채 대기 중이던 차에 올랐다.

지지자들은 “이명박”을 연호했고, 이 전 대통령은 주먹을 불끈 쥐어 보였다. 또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거나 가볍게 목을 숙여 인사하기도 했다.

앞서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애당초 청구했던 병보석은 불허했지만, 항소심 구속 기간이 다음 달 9일 자정을 기준으로 만료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전까지 심리를 마무리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보증금 10억원 납입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 ▶피고인 배우자와 직계혈족·혈족배우자·법률대리인 이외의 접견 및 통신 제한(e메일·소셜네트워크서비스 포함) ▶매주 화요일 오후 2시까지 지난주 시간 활동 내용 보고 등을 조건으로 걸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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