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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카톡방 신고자 “경찰에 자료 넘겼더니 나한테 하는 말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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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정현 변호사. [사진 SBS 캡처]

방정현 변호사. [사진 SBS 캡처]

방정현 변호사가 12일 제보받은 성접대·불법영상 유포 의혹 연예인 채팅방 내용을 경찰이 아닌 국민권익위원회에 처음으로 신고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방 변호사는 이날 SBS를 통해 “첫 번째는 제보자의 안전을 위해서였다”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보면) 변호사가 제보자를 대리해서 비실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서 신고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유는 경찰 수사에 대한 불신도 있었다. 제보를 받은 카카오톡 자료에 연예인과 경찰 간의 유착관계를 의심할만한 내용도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이거를 도저히 경찰에 넘겼을 때 공정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다)”고 말했다.

실제 방 변호사는 권익위에 이어 경찰에 자료를 통째로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방 변호사에 따르면 경찰은 자료를 전달받은 뒤 그에게 ‘어디를 봐야 하느냐, 뭘 봐야 하느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방 변호사는 “본인들이 스스로 충분히 찾아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카톡 대화) 자료 안에 있는 날짜에 진짜로 출입국 기록이 남아있는지, 이런 것만이라도 조회를 해본다면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방 변호사는 “유명 연예인들이 자신의 유명세를 이용해서 경제력을 쌓고, 그 경제력이 결국 권력이 되고, 그 권력을 이용해서 많은 악행을 저지르는, 악의 순환 고리가 형성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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