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찍고 동의없이 뿌리면···"정준영 최대 징역 7년 이상"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모자 푹 눌러쓴 정준영   (영종도=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성관계 동영상 불법촬영과 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2019.3.12   jin9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모자 푹 눌러쓴 정준영 (영종도=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성관계 동영상 불법촬영과 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이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2019.3.12 jin9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나 XXX와 잤어"

정준영의 카카오톡 메시지에 지인 A씨는 "영상없니?"라고 물었다. 정씨는 카카오톡 채팅방에 동영상을 올렸다.

가수 승리와 정준영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올라왔다고 보도된 내용이다. 경찰은 해당 카카오톡 내용과 이전에 밝혀진 내용들을 토대로 승리를 성매매 알선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 정준영은 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수사에서 이들의 혐의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몰래 촬영 '유죄' 소수 지인만 있었어도 ‘유포’

정준영이 상대방 몰래 성관계를 촬영하고 이를 지인들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올렸다면 정씨는 촬영과 유포 2가지 범죄 모두 처벌 받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 등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1항) 이를 동의없이 반포한 경우(2항)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촬영 후 유포까지 한 경우 법정 최고형인 5년의 1.5배까지 가중 처벌할 수 있어 7년 6개월까지도 선고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채팅방에 몇 명이 있었는지는 유포인지 아닌지와 관계 없다. 더 이상 유포 가능성이 없는 친한 관계거나 1명에게만 보냈다고 해도 처벌 가능하다. 다만 채팅방 인원이 많을 수록 피해 정도가 커지기 때문에 처벌이 더 강해진다. 만약 무작위로 보내 해당 영상이 광범위하게 유포할 가능성을 알고 있었을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적용될 수도 있다.

sbs 정준영 보도 캡쳐

sbs 정준영 보도 캡쳐

채팅방 멤버들…“촬영 조장하거나 퍼날랐다면 처벌 가능할수도”

"영상없어?"라고 물어본 채팅방 지인들은 처벌할 수 있을까? 검찰 관계자는 "영상을 먼저 요구했다고 해도 현재 드러난 것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채팅방 대화내용 중 정준영의 범죄를 돕는 정황이 나왔다면 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다.

양태정 변호사는 "'더 찍어 봐라', '다른 곳에도 올려 봐라'처럼 정씨의 범죄를 조장한 한 증거가 있다면 방조범으로 처벌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씨의 불법 촬영이나 유포 범죄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채팅방 구성원 중 누군가가 정준영이 올린 영상을 저장한 뒤 다른 곳에 유포했다면 처벌 받을 수 있다. 김세라 변호사(경인법무법인 부천사무소)는 "단체 카톡방에 올라온 영상을 퍼뜨렸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 2항과 정보통신망법 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이 모두 적용돼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징역 7년 6개월까지 처벌 받을 수 있을까? 

다수의 검사와 변호사들은 "실제 7년 6개월까지 처벌 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 법원 판결도 그렇다.

2016년 12월 20대 직장인 A씨는 전 여자친구 B씨와 성관계하며 사전에 설치한 카메라로 피해자의 나체가 드러난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 A씨는 이 성관계 장면과 피해자의 이름, 나이 등을 카카오톡을 통해 공공연히 전시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다. A씨가 오히려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불법 촬영 및 유포 범죄의 처벌이 미약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법원은 "사안마다 다르겠지만 A씨가 초범이었고, 피해자와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승리, '성매매 알선 혐의'로 처벌 받을 수 있을까

정준영의 성관계 동영상 유포 의혹은 승리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났다. 앞서 공개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대화 내용에서 승리는 "대만에서 손님이 온 모양이야"라며 성관계가 가능한 여성을 해당 손님들에게 소개해 줄 것을 요구하는 카카오톡을 메시지를 남겼다. 경찰은 이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토대로 승리를 성매매 알선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승리의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뉜다. 김계리 변호사는 "승리가 채팅방에서 한 카톡들이 성매매를 알선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승리가 '잘 주는 애로 찾아봐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뒤이어 일어난 일들을 '성매매'로 볼 수 있느냐는 뜻이다.

반면 양태정 변호사는 "승리가 버닝썬 이사로 있으면서 채팅방에서 접대를 주선한 것이 영업에 도움이 됐다고 하면 직접적 경제 이익이 아니더라도 성매매 알선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성매매 알선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