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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내고 도주한 택시기사…67시간 만에 검거

중앙일보

입력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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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넘어진 오토바이 운전자를 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도망친 택시기사가 67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서울 혜화경찰서는 3일 오전 1시40분쯤 서울 종로구의 한 공사장 앞 도로에 쓰러져 있던 20대 오토바이 운전자 A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도망친 개인택시 운전사 황모(63)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맨 처음 피해자 A씨를 발견한 다른 택시기사가 "사람을 쳤느냐"고 묻자 "모른다"고 답하고 30초 정도 현장에 머무르다 이탈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 주변 CCTV와 주·정차된 차량 블랙박스 등을 분석해 사건 발생 약 67시간만에 황씨를 검거했다.

황씨는 이후 경찰 조사에서 "사고 장소 주변 공사장에서 떨어진 물건을 친 줄 알았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고 직후 황씨는 블랙박스 메모리를 삭제하고 차량을 세차했으며, 이에 경찰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황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피해자 A씨에 대한 부검과 피의차량 감정 등을 의뢰했다"며 "보강수사를 마치는 대로 사건을 황씨를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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