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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혐의' 인강학교 교사 등 5명 기소... 반복되는 특수학교 폭행 왜?

중앙일보

입력

사회복무요원의 장애학생 폭행사건 벌어진 서울인강학교   [연합뉴스]

사회복무요원의 장애학생 폭행사건 벌어진 서울인강학교 [연합뉴스]

발달‧지체학생을 위한 특수교육기관인 서울 인강학교의 교사와 공익요원들이 지적장애 학생을 학대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기종)가 11일 기소했다고 밝힌 사람은 교사 2명과 사회복무요원 3명 등 모두 5명이다.

특수학교에서 일어나는 폭행 및 학대는 인강학교만의 일은 아니다. 지난해 서울 강서구 장애인 특수학교인 교남학교에서는 담임교사 이모(47)씨가 12차례에 걸쳐 장애학생 2명을 발로 걷어차고 빗자루로 때리고 학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불구속기소된 교사도 3명이다.

가해 교사들 "학생들 통제 어려워 물리력 행사" 주장

지체아동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기관에서 왜 이런 폭행·학대가 이어질까. 가해 교사들은 “학생들이 힘이 세서 통제가 어렵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무력을 썼다”고 공통적으로 주장한다. 지체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인강학교의 사회복무요원 3명도 검찰에서 "학생들이 소란을 피우고 제어가 안 돼 훈육을 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도전적 행동을 할 경우 교사 한명이 통제하기 힘들 수 있다. 하지만 교사가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화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폭행 알아도 '졸업만 하자' 울며 겨자먹기로 보내는 학부모들  

교육부는 지난해 특수학교 논란 이후 실태점검에 착수한 뒤, '사립특수학교 순차적 공립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특수교사 처우개선·인력 충원 문제에 대해선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 현장에서는 '특수학교 수 부족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정순경(48) 대표는 "특수학교 자체가 워낙 적다 보니, 가끔 아이가 맞는 걸 알게 되는 엄마들도 선택지가 없다. 그래서 눈 딱 감고 '졸업이나 하자'는 심정으로 버틴다"고 전했다.

이번 인강학교 폭행·학대 사건의 경우 경력이 20년 정도인 교사가 저질렀다. 검찰에 따르면 교사 차모(56)씨는 지난해 중등부 교사를 맡으면서, 점심시간에 당시 14세였던 A군에게 고추냉이(와사비)‧고추장 등을 강제로 먹인 혐의를 받고 있다. 교사 이모(56)씨는 20세 이상 학생들을 맡는 전공과 담임교사로 재직하면서, 지난해 5월~ 9월 6회에 걸쳐서 당시 21세였던 B군을 사회복무요원실에 1~2시간씩 가둬놓아 방임하는 등 장애인복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가해교사 기소됐지만 현직은 유지  

이번에 기소된 인강학교 두 교사는 그대로 재직하고 있다. 인강학교 측은 “교육청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차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했지만, 이씨는 검찰에 “관행적으로 해온 사실 관계는 맞지만, 예전에 있던 ‘심리안정실’을 대신해 사회복무요원실에 데려가라고 지시한 것은 방임이 아니다”라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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