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캐비닛 가두고, 고추냉이 강제로 먹인 인강학교 교사 등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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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의 장애학생 폭행사건 벌어진 서울인강학교. [연합뉴스]

사회복무요원의 장애학생 폭행사건 벌어진 서울인강학교. [연합뉴스]

지적장애 학생을 폭행한 서울 인강학교 교사와 공익요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강학교는 발달지체학생을 위한 교육기관이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기종)는 서울 인강학교 장애학생 5명을 학대한 혐의로 교사 2명, 사회복무요원 3명을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인강학교 교사 2명 추가 입건…현재도 근무 중 

검찰에 따르면 교사 차모(56)씨는 지난해 중등부 교사를 맡으면서, 점심시간에 당시 14세였던 A군에게 고추냉이(와사비)‧고추장 등을 강제로 먹여 아동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차씨에게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교사 이모(56)씨는 20세 이상 학생들을 맡는 전공과 담임교사로 재직하면서,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6회에 걸쳐서 당시 21세였던 B군을 사회복무요원실에 1~2시간씩 가둬놓는 등 방임해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교사 2명 모두 인강학교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베테랑이다. 차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했지만, 이씨는 검찰에 “관행적으로 해온 사실관계는 맞지만, 예전에 있던 ‘심리안정실’을 대신해 사회복무요원실에 데려가라고 지시한 것은 방임이 아니다”라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두 교사 모두 인강학교에 그대로 재직 중이다. 인강학교 측은 “교육청 감사 결과가 내려오기 전까지는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다”며 교사들의 업무 배제 여부에 대해서는 “선생님 개인에 관한 사항이라 말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캐비넷 가두고, 머리 때린 사회복무요원 3명도 기소

검찰은 사회복무요원 3명도 함께 기소했다. 사회복무요원 이모(24)씨는 책상 아래에 들어간 B군을 의자로 막아 나오지 못하게 하고, 다른 사회복무요원 한모(24)‧백모(22)씨가 B군을 캐비넷에 가두는 것을 알고도 캐비닛 위치를 알려주는 등 학대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이씨는 2017년 17세였던 학생 C씨의 배‧등‧옆구리를 5~6회 폭행한 혐의도 추가됐다.

한씨, 백씨는 지난해 인강학교에서 근무하면서 당시 미성년이었던 학생 2명의 머리를 때리고, 캐비닛에 가두는 등 괴롭혔다. 백씨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다섯달 간 당시 13세였던 학생 D군에게 주 2회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적으로 시키는 등 학대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들은 "학생들이 소란을 피우고 제어가 안 돼 훈육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피해 아동들이 지적장애 1급으로 진술에 제한이 있어 서울북부해바라기센터를 통해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피의자 조사 8회, 주변 학생‧학부모‧사회복무요원 진술 등을 종합해 학대 정황을 확인했다”며 “아동들에 대해서는 심리치료 등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장애학생 학대 의혹’과 관련해 사회복무요원 3명을 수사하던 중 인강학교 교사 2명의 혐의를 추가로 발견했다. 검찰 관계자는 “학대가 대대로 계속 내려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 됐다”면서 “추가 학대 혐의는 더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다른 인강학교 교사가 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도봉경찰서에서 추가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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