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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에 325억원 구상권 청구" 결의안 부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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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일 당시 불발된 제1공단 부지 개발 손해배상청구 소송 관련, 이 지사에게 325억원의 구상권을 청구하라는 결의안이 8일 부결 처리됐다.

경기도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이날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1공단 부지 325억 구상권 청구 촉구 결의안'을 부결 처리했고 밝혔다. 표결에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이 결의안에 반대했고 자유한국당(3명)과 바른미래당(1명) 의원 4명은 찬성했다.

앞서 시의회 야당 의원 14명 전원은 제1공단(수정구 신흥동) 부지 개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성남시가 패소한 것과 관련,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것을 은수미 시장에게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에 서명해 이달 임시회(7∼11일)에 발의했다.

제1공단 부지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공원 조성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개발사업을 불허한 곳으로, 지난달 1일 1심 재판에서 법원은 사업시행자의 채권자에게 성남시가 325억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야당 의원들은 결의안에서 "성남시가 패소한 325억원의 막대한 손해배상액을 시민의 혈세로 지급할 수 없다"며 "원인을 제공한 이 지사와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남시는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단계에서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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