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EFA, ‘이적료 초과지출 혐의’ 맨시티 조사 착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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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글랜드 프로축구 강호 맨체스터 시티가 유럽축구연맹의 조사를 받는다. [EPA=연합뉴스]

잉글랜드 프로축구 강호 맨체스터 시티가 유럽축구연맹의 조사를 받는다. [EPA=연합뉴스]

유럽축구연맹(UEFA)이 재정적 페어플레이(FFP) 규정을 어기고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잉글랜드 프로축구 강호 맨체스터 시티에 대해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UEFA는 8일 “FFP를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맨시티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일 것”이라면서 “조사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맨시티의 혐의에 대해 공식 발표를 자제하겠다”고 알렸다.

FFP는 UEFA가 과도한 선수 인건비 지출을 막기 위해 마련한 가이드라인이다. 한 시즌을 기준으로 선수 영입을 위해 쓰는 비용의 총액이 구단 수입 총액을 넘으면 안 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일부 구단들의 과도한 인건비 지출이 리그 전체의 건전한 경쟁 분위기를 해치고, 리그의 경제적 안정성을 흔든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UEFA가 전격 도입했다.

이와 관련해 축구 관련 폭로 전문 매체 ‘풋볼리크스’와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이 “맨시티가 FFP 규정을 어기고도 회계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제재를 피해왔다”고 보도하며 축구계에 큰 파장이 일었다. 슈피겔은 “지난 2014년에 맨시티는 실질적인 수입보다 지출이 훨씬 많았지만, UEFA에 제출한 서류에는 스폰서 수입 등을 과도하게 부풀려 기재하는 방법으로 FFP 규정을 피해갔다”고 주장했다.

셰이크 만수르 빈 자예드 알 나얀 맨체스터시티 구단주. [AFP=연합뉴스]

셰이크 만수르 빈 자예드 알 나얀 맨체스터시티 구단주. [AFP=연합뉴스]

맨시티 구단주 셰이크 만수르가 구단 지원금을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다시 돌려받는 방법을 자주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슈피겔이 추산한 총 액수는 무려 11억 파운드(1조6300억원)에 이른다. 맨시티가 이미 지난 2014년 FFP를 위반해 벌금 4900만 파운드(727억원)를 부과받은 이력이 있는 팀이라는 점에서 UEFA도 ‘제 식구 봐주기’로 일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함께 받았다.

이와 관련해 현지 언론은 맨시티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벌금 이외에 챔피언스리그에서 시즌 도중 퇴출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송지훈 기자 milky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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