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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가사도우미 경호원 등 추가 접견 요청”…목사도 검토

중앙일보

입력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항소심에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나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며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항소심에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나 서울 동부구치소를 나서며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6일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난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가사도우미, 운전기사 등과 접촉할 수 있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또 목사의 접견 허가를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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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 1부(부장판사 정준영)에 가사도우미, 운전기사, 경호 인력 등 14명의 추가 접견 요청 명단을 제출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필수 경호 인력과 가사도우미, 운전기사 등은 굳이 접견까지는 아니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어 명단을 추려서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종교활동을 위해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85)에 대해서도 접견을 허가해달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일단은 보류했다. 김 목사는 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이후에도 매주 서울 동부구치소에 찾아가 20분 정도씩 예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변호사는 “전직 대통령이라 구치소 안에서 교회에 가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 김 목사가 매주 예배를 드렸다”면서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 재판부에서 허락하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접견 및 통신할 수 있는 범위를 피고인 배우자와 직계혈족, 혈족배우자, 변호인으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접견 및 통신을 금지한 엄정한 조건으로 보석을 하는 것이 형사소송법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며 “제한 이외의 사람과 접견 및 통신이 불가피하다면 사유를 기재해 법원에 허가를 받고, 그 후에 접견 및 통신 사실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통지했다.

이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받는 11차 공판은 오는 13일에 진행된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지난 3월 22일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7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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