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박영수 특검팀은 합법"…최순실 헌법소원 패소

중앙일보

입력

최순실씨가 지난해 6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항소심 1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최순실씨가 지난해 6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항소심 1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지목됐던 최순실씨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출범과 활동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최씨가 낸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3조 2항과 3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28일 내렸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이 특검 후보자 2명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부터 추천받도록 규정한 내용이다. 최씨는 이 조항들이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과 정의당 등을 배제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원을 제기했다.

최씨 측은 “국회 다수를 점한 일당이나 몇 개 정파가 당파적 이해나 지지세력 확대를 기하는 법률을 제정해 나라를 혼란으로 몰고 가는 일을 헌법수호기관인 헌재가 막아야 할 책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해당 조항에 대해 “정당성을 잃은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유남석 헌재소장은 “특별검사후보자의 추천권을 누구에게 부여하고 어떤 방식으로 임명할 것인지에 관한 사항은 국회가 입법 재량에 따라 결정할 사항으로 합리성과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최씨는 1심 과정에서도 해당 조항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재판부에 신청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당시 법원 역시 “특검법이 여야 합의에 따라 다수결로 가결돼 국민주권주의·의회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후연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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