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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7000명에 4220억…기아차 통상임금 2심도 노조 승소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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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호 13면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1심과 달리 중식비 등 일부 수당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면서 인정 금액은 1심보다 1억원 줄어들었다.

법원 “추가 임금 줘도 경영난 없다” #1심과 달리 정기상여·중식비 제외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 윤승은)는 22일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000여명이 “정기적으로 받았던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인정금액은 원금 기준으로 3125억원이다. 지연 이자를 포함하면 4220억원으로 1심(이자 포함 4223억원)과 비슷한 수준이 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본 1심과 달리 중식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다. 또 근로자들이 주장한 가족수당도 통상임금에서 빠졌다.

재판부는 노조의 추가 수당 요구가 회사의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사측의 주장에 대해선 1심과 같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기아차 근로자들은 2011년과 2014년에 연 700%에 이르는 정기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수당과 퇴직금 등을 정해야 한다며 원금 6588억원에 이자 4338억원 등 총 1조926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사측은 통상임금 적용 범위를 넓히면 최대 3조원을 더 부담해야 하고,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것은 노사 합의에 따른 조치인데 이를 어기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재산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의 미지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이같은 결정을 재확인했다. 재판부는 사측이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을 안을 가능성은 인정했지만,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기아차는 1심 판결이 나온 직후인 2017년 3분기에 4270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패소가 확정될 경우를 대비해 약 1조원의 충당금을 반영한 결과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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