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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노조 항소심도 일부 승소…금액은 줄어들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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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청사 전경. [사진 서울고법 홈페이지]

서울고등법원 청사 전경. [사진 서울고법 홈페이지]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다만 1심과 달리 중식비 등 일부 수당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면서 인정 금액은 일부 줄어들었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 윤승은)는 22일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본 1심과 달리 중식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다. 또 근로자들이 주장한 가족수당도 통상임금에서 빠졌다.

이에 따라 기아차가 임금으로 지급해야 할 미지급액은 1심에서 인정한 4223억원(원금 3126억원·이자 1097억원)보다 다소 줄어들었다.

재판부는 노조의 추가 수당 요구가 회사의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사측의 주장에 대해선 1심과 같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기아차 근로자들은 2011년과 2014년에 연 700%에 이르는 정기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수당, 퇴직금 등을 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소송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임금채권 청구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최근 3년치 임금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측은 통상임금 적용 범위를 넓히면 최대 3조원을 더 부담해야 하고,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것은 노사 합의에 따른 조치인데 이를 어기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1심은 노조 측이 요구한 정기상여금과 중식비, 일비 가운데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이를 근거로 사측은 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의 미지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측이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을 안을 가능성은 인정했지만,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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