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에듀파인 도입 안하는 사립유치원 강력 대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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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전국시도교육청 부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7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전국시도교육청 부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7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다음 달 1일부터 사립유치원에 의무 도입되는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과 관련, 이를 적용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제7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합동 점검회의’를 열고 “사립유치원 측은 에듀파인이 국가의 지원을 받는 만큼 회계를 투명하게 하자는 정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거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존 초·중·고등학교와 국공립 유치원에 적용됐던 에듀파인은 다음 달 유아교육법 개정안 시행령에 따라 사립유치원에도 의무 적용된다.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원아 200인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은 에듀파인을 도입해야 한다. 올해 적용 대상은 전국 581곳 유치원이며, 내년에는 모든 사립유치원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애초 국공립유치원이나 초·중등학교에 맞게 개발된 에듀파인을 개인이 설립한 사립유치원에 적용할 수 없고 사용하기도 복잡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일부는 에듀파인 도입으로 사립유치원 재산이 몰수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에듀파인 도입을 놓고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사립유치원 재산이 몰수된다는 가짜뉴스도 유통되고 있다”며 “사립유치원 측의 에듀파인 거부 움직임에 정부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또 “사립유치원 설립자·원장들이 에듀파인을 도입하지 않는 것은 유치원의 공공성·투명성을 요구하는 국민의 뜻은 물론 교육자의 본분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교육부는 에듀파인 적용 대상 사립유치원의 미도입시 경찰청·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함께 엄정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 부총리는 “에듀파인 적용을 이행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는 교육청을 통해 시행명령을 내리고 이마저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사를 진행할 것이다. 감사까지 거부한다면 형사고발까지 할 것이다”며 “집단휴원·페원 등 집단행동을 할 경우에는 엄격한 기준으로 불법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며 불법이 확인되는 즉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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