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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소홀하다…” 아내‧딸 가스총으로 위협한 60대 男

중앙일보

입력

20일 자신에 소홀하다며 가족을 가스총으로 위협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

20일 자신에 소홀하다며 가족을 가스총으로 위협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

자신을 소홀히 대한다는 이유로 아내와 딸에게 가스총을 쏘려 한 6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20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상훈 판사는 특수협박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1일 오후 8시 30분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아내 B씨와 딸 C씨에 “한방이면 다 죽는다”고 협박하며 가스총을 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 아내와 딸이 자신을 소홀히 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가스분사기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받은 용도 외로 총포를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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