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5대그룹 최초 인터넷은행 도전장…은산분리 원칙 어떻게?

중앙일보

입력

5대 그룹 계열사가 처음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도전장을 냈다. SK그룹의 정보통신 계열사인 SK텔레콤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SK텔레콤과 하나금융그룹ㆍ키움증권은 19일 “미래 신기술 기반의 제3 인터넷은행 설립을 추진한다”고 공동으로 밝혔다. 3개사 컨소시엄은 다음 달 금융위원회에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하지만 3개사는 동등한 자격으로 인터넷은행 설립에 참여할 수 없다. 비금융 대기업인 SK텔레콤에는 '은산분리(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신규 인터넷은행에 SK텔레콤이 의결권 있는 주요주주로 참여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은행법에 따르면 SK텔레콤 등 비금융 대기업의 은행 보유 지분은 4%로 제한된다. 4% 초과 지분에 대해선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 최대 10%까지 보유할 수 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은행법에는 예외 조항이 있기는 하다. 그룹 전체의 자산에서 정보통신 비중이 50% 이상일 경우에는 최대 34%까지 지분 보유를 허용했다.

하지만 SK텔레콤은 예외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SK그룹의 반도체와 에너지 부문 등을 고려하면 정보통신 비중이 50% 미만이기 때문이다.

키움증권은 정보통신 전문기업인 다우기술이 최대주주다. 따라서 SK텔레콤과 달리 인터넷은행법상 예외 조항이 적용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국내 통신시장에서 SK텔레콤과 경쟁하는 KT는 2017년 케이뱅크를 통해 인터넷은행 사업에 진출했다. KT는 대기업 계열사이긴 하지만 그룹 내 정보통신 비중이 50%를 초과하기 때문에 최대 34%까지 케이뱅크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황창규 KT회장. [뉴스]

황창규 KT회장. [뉴스]

SK텔레콤은 “인공지능(AI)ㆍ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ICT)과 금융 서비스의 융합을 통해 기존 고객들이 겪었던 금융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고객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키움증권은 국내 온라인 증권사 1위, 증권 비대면 가입자수 1위 기록 등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케이뱅크와 함께 카카오가 주도하는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 2곳이 영업 중이다. 제3의 인터넷은행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영업이 가능할 전망이다.

5대 금융그룹 계열사 중 우리은행은 케이뱅크, 국민은행은 카카오뱅크에 주요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신한금융은 최근 핀테크(기술+금융) 기업인 토스(법인명 비바리퍼블리카)와 손잡고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협금융은 NH투자증권을 통해 케이뱅크에 투자한 상태다.

금융위는 다음 달 26~27일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오는 5월께 1~2곳을 대상으로 예비인가를 내줄 계획이다.

신규 인터넷은행의 평가항목(1000점 만점) 중에선 사업계획에 가장 많은 700점이 배정됐다. 사업계획은 혁신성ㆍ포용성ㆍ안정성의 3가지 요소를 중점적으로 볼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주정완 기자 jwjo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