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그룹 계열사가 처음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도전장을 냈다. SK그룹의 정보통신 계열사인 SK텔레콤이다.
SK텔레콤과 하나금융그룹ㆍ키움증권은 19일 “미래 신기술 기반의 제3 인터넷은행 설립을 추진한다”고 공동으로 밝혔다. 3개사 컨소시엄은 다음 달 금융위원회에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하지만 3개사는 동등한 자격으로 인터넷은행 설립에 참여할 수 없다. 비금융 대기업인 SK텔레콤에는 '은산분리(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신규 인터넷은행에 SK텔레콤이 의결권 있는 주요주주로 참여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은행법에 따르면 SK텔레콤 등 비금융 대기업의 은행 보유 지분은 4%로 제한된다. 4% 초과 지분에 대해선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 최대 10%까지 보유할 수 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은행법에는 예외 조항이 있기는 하다. 그룹 전체의 자산에서 정보통신 비중이 50% 이상일 경우에는 최대 34%까지 지분 보유를 허용했다.
하지만 SK텔레콤은 예외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SK그룹의 반도체와 에너지 부문 등을 고려하면 정보통신 비중이 50% 미만이기 때문이다.
키움증권은 정보통신 전문기업인 다우기술이 최대주주다. 따라서 SK텔레콤과 달리 인터넷은행법상 예외 조항이 적용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국내 통신시장에서 SK텔레콤과 경쟁하는 KT는 2017년 케이뱅크를 통해 인터넷은행 사업에 진출했다. KT는 대기업 계열사이긴 하지만 그룹 내 정보통신 비중이 50%를 초과하기 때문에 최대 34%까지 케이뱅크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인공지능(AI)ㆍ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ICT)과 금융 서비스의 융합을 통해 기존 고객들이 겪었던 금융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고객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키움증권은 국내 온라인 증권사 1위, 증권 비대면 가입자수 1위 기록 등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케이뱅크와 함께 카카오가 주도하는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 2곳이 영업 중이다. 제3의 인터넷은행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영업이 가능할 전망이다.
5대 금융그룹 계열사 중 우리은행은 케이뱅크, 국민은행은 카카오뱅크에 주요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신한금융은 최근 핀테크(기술+금융) 기업인 토스(법인명 비바리퍼블리카)와 손잡고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협금융은 NH투자증권을 통해 케이뱅크에 투자한 상태다.
금융위는 다음 달 26~27일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오는 5월께 1~2곳을 대상으로 예비인가를 내줄 계획이다.
신규 인터넷은행의 평가항목(1000점 만점) 중에선 사업계획에 가장 많은 700점이 배정됐다. 사업계획은 혁신성ㆍ포용성ㆍ안정성의 3가지 요소를 중점적으로 볼 것이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주정완 기자 jwj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