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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 간다며 골프···정부출연연구소 28명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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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총 7개 출연연 직원들이 평일 근무시간 중 부적절하게 골프장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상자는 28명, 60건에 이른다. [사진 Pixabay]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총 7개 출연연 직원들이 평일 근무시간 중 부적절하게 골프장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상자는 28명, 60건에 이른다. [사진 Pixabay]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총 7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 직원들이 평일 근무시간과 봉사활동시간 등 업무 시간 중 부적절하게 골프장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기정통부가 지난 10월 최연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의 요청으로 총 26개 출연연 직원 46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과기정통부가 최연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업무 시간에 부적절하게 골프장을 이용한 직원은 6개 기관 28명으로, 총 59차례에 걸쳐 대전시 유성구에 위치한 ‘사이언스대덕골프장’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9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원자력연구원(원자력연)이 8명,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이 6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 외에 한국한의학연구원·한국전자통신연구원·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한국연구재단 직원 총 5명도 명단에 포함됐다.

사안 별로는 평일에 복무(휴가)신청을 하지 않고 골프장을 이용한 경우가 총 37건(62.7%)으로 가장 많았다. 또 골프장 이용이 금지된 ‘부서소통행사’시간을 이용한 경우도 13건(22%)이나 됐다. 이 외 봉사활동을 핑계로 골프를 친 사례도 9건으로 15.7%에 달했다. KAIST의 한 전일제 초빙교수는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17차례 복무신청을 하지 않고 골프장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노재 과기정통부 감사담당관은 “각 기관별로 위반 여부를 자체 조사해 처분하도록 하고 결과를 보고받기로 했다”며 “복무신청 없이 봉사활동 시간이나 부서 소통행사 중 골프장을 이용할 경우 ‘직장 이탈 금지 위반’에 해당해, 최소 견책이나 감봉, 최대 해임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사가 진행 중인 기관이 있는 만큼 재심 청구의 가능성도 열려 있어 감사 결과가 모두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게 박 감사담당관의 설명이다.

KAIST 측은 “지난달 25일과 28일 각각 직원인사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대상자 9명 중 3명은 정직 1개월의 중징계, 3명은 경징계, 나머지 3명은 경고 조치하기로 결정했다”며 “이의가 있는 직원은 이달 22일까지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항우연 측도 “지난해 12월 5일과 지난달 30일 두 차례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당 직원 6명에 대해 경고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경우 당초 1건의 골프장 부적절 이용이 적발됐으나, 소명이 인정돼 징계 명단에서는 빠졌다. 원자력연 역시 당초 적발된 9명 중 1명은 계약직 전문인력으로 골프장 이용 당시 계약이 만료된 점에 착안해, 나머지 8명을 감봉·견책하는 등 경징계했다. 나머지 기관 역시 재심의까지 마치고 징계를 마무리 지었다.

최연혜 의원은 “과거 유사한 사례가 많았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다보니 도덕적 해이가 재발되는 것“이라며 “공직자들의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와 같은 보다 엄정한 처벌방안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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