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에서 봤던 얼굴 기억한 시민이 성범죄 피해 막았다

중앙일보

입력

성폭력 범죄 대응 '112 스마트 시스템'. [연합뉴스]

성폭력 범죄 대응 '112 스마트 시스템'. [연합뉴스]

초등학생을 강제로 데려가던 40대 성범죄 전력자가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 40대는 출소한 지 한 달여 만에 이 같은 일을 벌였다.

전남 강진경찰서는 17일 초등학생을 납치하려 한 혐의(미성년자 약취유인)로 A씨(49)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4시 5분쯤 강진군에서 초등학생 C양(10)의 손을 붙잡고 강제로 끌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학원을 마친 뒤 친구들과 걷고 있는 C양을 발견하고 뒤를 따라가 친분이 있는 것처럼 연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C양이 따라오지 않자 손을 잡고 끌고 가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강간치상 혐의로 복역했던 A씨는 지난해 1월 신상정보공개 처분을 받고 출소했으며 강제추행 혐의도 뒤늦게 드러나 재판 중이었다.

A씨가 경찰에 덜미를 잡힐 수 있었던 건 ‘성범죄자 우편 고지’를 통해 얼굴을 기억하고 있던 주민의 신고 덕분이었다.

주민 B씨는 일전에 성범죄자 우편 고지제도에 따라 집으로 배송된 우편물에서 본 적이 있는 A씨가 어린 여자아이를 끌고 가는 모습을 멀리서 목격했다.

B씨는 즉시 112 종합상황실에 납치 의심 신고를 했고 인근에서 순찰 중이던 지구대대원들이 바로 현장에 도착해 신고 5분 만인 오후 4시 10분쯤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우편물에 성범죄자 사진이 있어 걱정스러운 마음에 유심히 얼굴을 익혀뒀다고 한다. B씨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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