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교조지부 본격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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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전국교원노조 (전교조) 의 지방조직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문교부는 12일시·도 학무국장회의를 열어 노조결성 주동교사에 대한 징계·형사고발방침을 재확인했다.
한편 대검은 새로 결성된 시·도지부장을 사법처리토록 전국 검찰에 지시, 관할 지검별로 소환조사등수사에 착수했다.
전교조는 현재 분회 1백9개, 지회 42개, 지부 11개를 결성했으며 참여교사는 2천4백명정도이나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를 중심으로 한국·사립대교수들이 후원회를 구성하거나 전교조가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문교부=전국 15개 시·도 학무국장회의를 긴급소집, 전교조 분회·지회·지부결성 주동공립교사는 징계위 회부·직위해제·고발하며 사립학교교원은 징계를 요구토록 지시했다.
단순가담자는 꾸준히 설득·지도하고 이에 불응, 계속 활동시에는 징계등 의법조치토록 지시했다.
문교부는 노조결성은 단순한 교육계내부의 문제로만 방치할수 없는 일이므로 자녀교육을 걱정하는 학부모·사회단체의 동조참여를 유도, 노조를 저지하도록 하며 시·도 교위와 학교장은 교육행정·인사·재정운영을 합리적으로 해 교사들의 불평불만사항을 해소하고 교원들에 대한 연수활동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검찰=대검은 전교조지부결성과 관련, 지금까지 결성된 11개시·도지부의 지부장가운데 공립교사는 국가공무원법 위반혐의로 사법처리토록 관할검찰에 지시했다.
이에따라 이미 구속된 인천 (신맹순·제물포고교사)·광주 (오종렬·전남여고교사)·충남 (김지철·천안중앙고교사) 등 3개지부를 제외한 대구등 8개지역의 지부장들은 관할지검별로 금명간 소환,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지부결성=전교조는 지난 7일 광주지부를 결성한데 이어 10, 11일 부산·인천·경남·전남· 충북·대구·경북·충남·제주·강원등 10개지부를 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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