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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 이호진, 6번째 재판 결과 징역 3년형…“재벌 범행 개선해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57) 전 태광그룹 회장이 2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혐의 중 조세포탈 부분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이전 형량보다 6개월 줄어들었다.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차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차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세포탈 부분은 '집행유예'로 6개월 줄어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영준)는 15일 오전 이 전 회장의 횡령과 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횡령ㆍ배임 액수가 200억원이 넘고 이 전 회장이 경영하는 회사 직원이 조직적으로 가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대기업 오너가 200억원대 횡령ㆍ배임을 저지른 후 사후적으로 피해 회복을 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을 한다면 고질적인 재벌기업의 범행은 개선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선 “이 전 회장이 포탈한 약 7억원을 모두 국고 반환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실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9년에 걸친 재판…이번에 종지부 될까

이 전 회장은 2011년 1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제품 생산량을 조작하는 ‘무자료 거래’와 급여 허위 회계처리를 통해 회삿돈 500억원을 빼돌린 혐의였다. 주식 및 골프연습장을 싼값에 사들여 그룹에 900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2004년부터 법인세 약 9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있었다.

 1ㆍ2심은 이 전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벌금액만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횡령 액수를 다시 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017년 서울고법은 1차 파기환송심에서 횡령액을 206억원으로 산정해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이 전 회장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조세포탈 혐의를 법규정에 따라 횡령 등 다른 혐의와 분리해서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9년 동안 총 6번에 걸친 재판 끝에 나온 이번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대법원이 절차적인 부분만 문제삼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부분은 심리하지 않는다.

63일만 구치소에…'황제 보석' 논란도

이호진 회장이 흡연 등을 하는 모습. [사진 KBS1 캡처]

이호진 회장이 흡연 등을 하는 모습. [사진 KBS1 캡처]

재판 과정에서 이 전 회장의 보석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는 2011년 1월 구속됐지만 2012년 6월 항소심 진행 중 간암을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난 뒤 약 7년 7개월 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구치소에 갇혀 있던 기간은 63일에 그쳤다. 하지만 지난해 그가 술집을 드나들며 음주ㆍ흡연하는 모습이 언론에 노출되면서 비판이 일었다. 검찰은 재판부에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해달라는 요청서를 냈고, 12월 14일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여 이 전 회장은 다시 구속됐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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