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청 명령 이행 않는 사립학교, 제재 강화하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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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4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교육청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사립학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4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교육청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사립학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교육청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립학교에 대해 정원감축 등 행정적, 재정적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또 올해 안에 사립초에도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사용을 강제 적용하겠다고 했다.

학생수, 학생정원 조정과 재정지원 제한 가능 #"사립초에도 에듀파인 사용 강제 적용" #

14일 조 교육감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사립학교 건전발전 추진계획(안)'을 발표했다. 정책토론회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공동 주관했다.

토론회의 기조발제자로 나선 조 교육감은 "교육청의 시정요구를 미이행한 사학에 대해 강제 방안을 만들어봤다"면서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제방안에 따르면 사립학교가 교육청 시정명령을 미이행할 경우 시교육청이 '사학 공공성 강화 위원회'를 개최해 사학에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하고, 행정적·재정적 제재를 가한다. 제재는 ▶학급수와 학생 정원 조정 ▶재정결함보조금·특별교부금 등 재정지원 제한 ▶인사 또는 연수·포상 대상자 선정 시 불이익 등이다.

그간 사학계는 교육청의 시정요구를 묵살하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지난해 11월 교육청이 최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사립학교 징계 및 실질처분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의 사립학교에 내린 징계 119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63건이 교육청의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 교육감은 이처럼 사립학교가 교육청의 요구에 따르지 않는 원인이 '입법 미비'에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사립학교가 교육청의 시정명령 이행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해도 사실상 교육청이 이를 강제할 방안이 없다.

에듀파인은 올해 안에 서울 내 모든 초·중·고교에 적용될 예정이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기준 서울 초·중·고 384개교 중 10개교가 에듀파인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대부분이 사립초등학교”라면서 “올해부터 급식비가 지원돼 모든 학교에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안으로 에듀파인 사용을 강제해 국민 세금 사용에 대한 교육행정 기관의 책무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조 교육감은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현황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사립학교 사무직원 공개채용과 교사채용시험 교육청 위탁제도를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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