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 벌금 80만원…지사직 유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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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원희룡 제주지사가 14일 오후 선고 직후 제주지법 앞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최충일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원희룡 제주지사가 14일 오후 선고 직후 제주지법 앞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최충일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당선 무효 위기에서 벗어났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원 지사 "심려 끼쳐 죄송, 도정에 집중"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14일 사전선거운동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원 지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원 지사는 6·13 지방선거가 치러지기 이전인 지난해 5월 23일 서귀포시 모 웨딩홀에서 공직자 출신 등 여성 100여명이 모인 모임에 참석해 약 13분간 공약을 발표하는 등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아 왔다. 이튿날에는 제주 모 대학교 축제에 참석해 대학생 약 300~500명을 상대로 ‘월 50만원 청년수당 지급’, ‘일자리 1만개 창출’ 등의 공약을 발표한 혐의도 받아 왔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점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발언 자체가 기존의 공약을 소개하는 것에 그쳤고, 발언을 들은 청중들도 소수였던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지사가 14일 오후 제주지법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최충일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지사가 14일 오후 제주지법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최충일 기자

선고 직후 원 지사는 “그동안 도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이번 판결로 도정 업무에 집중해 성원에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서귀포시 모 웨딩홀에서 원 지사가 참석하도록 협조한 전 제주도청 국장 오모(62)씨와 전 서귀포시장 김모(67)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벌금 80만원을, 서귀포시 모 단체회장 양모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제주지검은 지난 1월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6·13지방선거 선거운동 기간이 5월 31일부터 시작한다는 점을 들어 그 이전에 지지호소 등 선거운동을 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30일 원 지사를 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은 전직 국회의원 및 도지사로서 당선 경험이 있어 공직선거법을 숙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위반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최충일 기자 choi.choongi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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