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아닌 강제진단…몸이 타는 고통 겪는 중”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

친형 강제입원 의혹을 받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 사건은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14일 오후 1시 50분쯤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며 ‘친형 강제입원’ 의혹에 이같이 답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지사는 이날 2시부터 해당 사건에 관한 심리를 받는다. 이 지사의 혐의 가운데 '친형 강제입원 의혹'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첫 심리다.

이 지사는 “이 사건은 어머니의 요청으로 친형에 대한 강제진단 절차를 밟다가 중단한 것으로 강제입원이 아닌 강제 진단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신질환은 본인 건강을 해치고 사회적으로 피해를 많이 끼치기 때문에 법률에 강제적으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다”면서 “정상적인 직무집행을 두고 이렇게 법정에서 논쟁하고 형님의 명백한 정신질환을 증명해야 하는 게 가슴 아프고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이날 법원 출석 직전에도 페이스북을 통해 같은 입장을 전했다. 그는 “아픕니다. ‘강제입원사건’이 아니라 ‘강제진단사건’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정신질환으로 자해ㆍ타해 위험이 '의심'되면 강제진단을 하고, 자해ㆍ타해 '위험'이 인정되면 강제입원 치료해야 한다”며 “그게 법이고 시장의 책임이며, 알고도 방치했다면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그는 “어머니의 공식민원으로 강제진단 절차를 진행하다 진단 입원 단계에서 중단했는데 진단과 치료가 목적이었으니 '강제입원 사건'이 아니라 '강제진단 사건'”이라며 “정신질환자를 방치하는 복지부동으로 오늘도 환자의 병은 악화하고 누군가는 또 죽고 다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온갖 풍파 다 겪었지만 내 가족의 정신질환을 공개증명하는 모진 일은 처음”이라며 “콩 삶는 솥 밑에서 콩깍지가 운다. 누군가는 즐기겠지만 콩깍지는 몸이 타는 고통을 겪는 중”이라고 힘겨움을 호소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2년 4~8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하고 이를 위한 문건 작성과 공문 기안 같은 의무사항이 아닌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달 10~24일 2주간 4차례 공판기일을 잡아 관련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쳤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