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딸도 성추행 당해야···" 김정우, 협박 문자 내용 공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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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장문을 통해 공개한 문자들. 김 의원은 이 문자들을 30대 상대 여성이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 김정우 의원 입장문]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장문을 통해 공개한 문자들. 김 의원은 이 문자들을 30대 상대 여성이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 김정우 의원 입장문]

30대 여성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러 차례 사과했고 용서받았지만 그 이후 지속해서 협박당했다며 여성을 맞고소했다. 김 의원은 또 억울함을 호소하며 상대 여성 A씨(39)에게서 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13일 성추행 혐의 피소 보도 후 입장문을 내고 영화 관람 도중 무심결에 손이 닿는 신체 접촉이 있었으나 강제추행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또 입장문에서 “A씨가 전화와 문자메시지, 페이스북 등으로 협박과 명예훼손을 했다”며 구체적인 사례를 첨부했다.

김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A씨는 김 의원 자신은 물론 가족을 언급한 문자를 보냈다. 김 의원은 입장문과 함께 가족이 대상이 된 문자를 상당수 공개했다.

문자에는 “너 딸 김OO, 김OO까지 손가락질 받게 해줄게. 너 부인도 성추행 한번 당해봐야 할 텐데. 그치?”, “남편도 바람피우려고 엄한 사람 기만하고 다니는데 부인되는 OOO도 맞바람 피우는 거 아닐까?”, “너 딸 OOO 다니지? 아버지 성추행하고도 거짓 반성문 피해자 우롱하는 파렴치한이라고 네 딸 간접피해 당하게 해줄까”, “의원직 사퇴가 안 되면 박탈시켜줄게”, “정말 민주당 빨갱이 아니니?”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A씨가 사건이 불거진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1일까지 전화와 문자 등을 포함해 1247회 연락을 자신에게 취해왔다고 했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11일 김 의원의 강제추행 혐의 고소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A씨는 이달 초 검찰에 접수한 고소장에 과거 기획예산처 근무로 안면이 있던 김 의원이 2017년 10월 함께 영화를 관람하던 도중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취지의 강제추행 피해사실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소사실을 토대로 조만간 고소인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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