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테크 상품 가입 서두르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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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으로부터 시작된 금리 인상과 안전 자산 선호 현상으로 전세계 주식 시장이 단시간에 큰 폭의 조정을 받으며 다시 안전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국내의 금리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과도한 기대수익을 낮추고 기본적인 상품에 충실하는 것도 바람직한 상황이다. 따라서 한동안 우리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던 세금 우대와 비과세 그리고 소득 공제가 가능한 상품들을 다시 점검하여 세금을 줄여 알뜰하게 수익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금융 상품 관련 세제는 혜택이 점차 축소, 강화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따라서 한해의 절반을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금융 상품 관련 세제 제도의 변화를 잘 점검하고 챙겨보자.

먼저 미성년자의 세금 우대 종합 저축 가입 제한이 올해부터 시행되었다. 종전에는 20세 미만 자녀 명의로 1500만원 한도로 세금우대 가입이 가능하였지만 올해 부터는 불가능하다. 다만 기존 가입자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고, 기 설정된 세금 우대 한도가 1500만원 이하인 경우 1500만원까지 증액이 가능하므로 이미 가입된 상품을 잘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단 기존 계좌의 만기 연장 또는 자동 갱신의 경우에는 새로 가입하는 것으로 보아 변경 내용을 적용하여 세금우대 적용이 불가능하다.

둘째 장기 주택 마련 저축 가입 요건이 강화 되었다. 종전에는 18세 이상 세대주로서 무주택자이거나 85㎥이하의 1주택 소유자이면 가입이 가능하였지만 올해 부터 가입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라는 요건이 추가 되었다. 즉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더라도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기준 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면 가입이 불가능하다. 또한 가입기한도 올해말까지로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연말로 미루다 시기를 놓치지 말고 지금 미리 가입하여 두는 것이 현명하다. 특히 올해 안에 기준시가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구입할 계획이 있다면 취득 전에 미리 가입하자. 왜냐하면 가입 시점에 조건을 충족하면 가입 이후에는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여도 이자 소득 비과세와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준시가는 아파트.연립주택.오피스텔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단독 주택.소형 연립.다세대 주택.개별 주택의 기준시가는 지방 자치 단체에서 조회가 가능하다.

세번째로 강화된 제도는 장기 주택 마련 저축과 세금 우대 종합 저축 관련 특별 중도 해지 요건의 강화이다. 특별 중도 해지란 위탁자의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 폐업, 질병 등이 발생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만기 전에 해지하더라도 조세 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기존에는 특별 중도 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기간의 제한 없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사유 발생 6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고 관련 증빙 서류와 함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제는 특별 중도 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기간이 지나기 전에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다. 다만 사망이나 해외이주 사유인 경우에는 기간의 제한 없이 가능하다.

네번째로 신용 협동 조합이나 농.수협 단위조합, 새마을 금고에서는 1인당 2000만원까지 이자 소득세가 면제되는 대신 농어촌 특별 소비세 1.4%만 내면 되는 조합 예탁금에 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혜택도 2006년까지로 한정되고 2007년부터는 5%, 2008년부터는 9%의 분리 과세가 시행될 예정이다.

세금감면 대상이 점차 축소 및 강화되고 있지만 급여 생활자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소득공제가 가능한 절세 상품인 연금저축(신탁)의 경우에는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조정 되었다. 기존에는 연간 240만원 범위 내에서 전액 소득공제가 가능하였지만 올해부터는 300만원까지 가능하다. 월 20만원에서 월25만원 정도로 공제 한도가 늘었으니 적립한도를 높이면 소득공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 할 수 있다. 다만 퇴직연금 적립금액과 합산하면서 한도를 늘렸다는 점에 유의 하여야 한다.

그 동안 꾸준히 금융 상품의 세제혜택이 감소하였지만 올해를 기점으로 폐지되거나 강화되는 제도가 많아 내년부터는 금융 상품을 활용한 세테크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자신의 금융 상품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장기 주택 마련 저축과 같이 비과세뿐만 아니라 소득공제까지 되는 상품은 올해 안에 반드시 가입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인스닷컴 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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