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쳐다봐” 묻지마 폭행 30대 징역 6개월

중앙일보

입력

30대 남성이 지난 2017년 6월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행인을 폭행해 다치게 했다. [중앙포토, 뉴스1]

30대 남성이 지난 2017년 6월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행인을 폭행해 다치게 했다. [중앙포토, 뉴스1]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행인을 폭행해 다치게 한 30대 남성에게 합의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부장 김주옥)은 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많은 데도 동종 범행을 계속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고 재범의 우려도 크다”며 “상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지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6월 19일 오전 1시쯤 울산의 한 도로에서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고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파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의 폭력은 처음이 아니었다. A씨는 지난해 4월 5일 새벽 울산의 한 여관 출입문을 발로 여러 번 걷어차 30만원 상당의 피해를 주기도 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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