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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딸, 메일로 KT 서류전형 합격 통보받아…여론공작 수사"

중앙일보

입력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의원의 딸 이름이 KT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없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다분히 의도된 정치공작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일 입장문을 통해 “당시 서류전형 합격통보 메일을 받지 않았다면 인적성 검사 등 이후의 전형절차에 어떻게 응시할 수 있었겠나”라며 딸의 KT 특혜 채용 의혹에 반박했다.

그는 “딸은 메일을 통해 ‘서류전형 합격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면서 “KT는 지금이라도 인적성 검사의 일자와 장소 등을 안내한 통지 메일의 전산 기록을 확인해 공표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검찰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수사 중인 사안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명백하게 수사자료 유출일뿐만 아니라, 피의사실 공표”라며 “이 부분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검찰도 분명히 법적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론을 통해 수사정보를 흘려놓고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의도라면 그 또한 여론재판을 의도하는 전형적인 언론플레이자, 정치적으로 기획된 공작수사”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김경수 경남지사 1심 선고가 내려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언론플레이를 통해 사안의 본질을 흐리고 물타기 하려는 정치공작적 행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이 정치적 의도를 배제하고 법리에 따라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수사해 나간다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차원에서라도 수사에 적극 협력하고 협조해 갈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문재인정권의 댓글 여론조작의 일단이 드러난 마당에 여론공작 수사라는 점을 강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KT 본사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2012년 하반기 공개채용 관련 인사 자료 등을 분석, 김 의원의 딸이 KT 공개채용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에 없었으나 최종 합격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고 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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