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法 "김지은씨 진술, 일관성 있고 모순점 없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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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비서 성폭행' 관련 강제추행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비서 성폭행' 관련 강제추행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비서에게 성폭행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55)전 충남지사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업무상 위력이 존재했고 또 이를 행사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홍동기)는 1일 오후 2시30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해자 김지은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모순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의 피해 신고시점과 관련해 “피해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서 도지사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다”며 “겨우 한 달밖에 안 된 수행비서직에서 잘릴 수도 있었다고 진술한 점을 비춰보면 7개월이 지난 후 폭로한 사정 이해할만하다”고 말했다.

항소심은 1심에 이어 위력의 존재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 대해 “사건 당시 현직 도지사이고 피해자 징계권한을 가진 인사권자”라며 “피해자는 근접거리에서 그를 수행하면서 안 전 지사를 절대권력이나 미래권력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성인지 감수성’ 판례를 언급하며 “법원이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말아야한다”고 했다. 이어 “안희정 측 주장이 피해자를 정형화한 편협한 관점”이라며 “안희정 측의 성관계 경위진술은 스스로 계속 번복하고 있어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김지은씨가 러시아에서의 안 전 지사와의 성관계는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했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가 수행비서로서 저항 등 성적자기결정권을 자유롭게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한 범행”이라며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점” 등도 부연했다.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역삼동 호텔에서 간음한 것은 상하관계를 이용한 위력 행사”라고 판단했고, “서초동 호프집 건물에서 키스하고 가슴과 엉덩이를 만진 행위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모티콘 등 애교 섞인 문자 등은 습관적 행위”로 판단했다. 다만 “2017년 안 전 지사 집무실에서의 성추행은 구체적으로 증명되지 않는다”고 했다.

안 전 지사는 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항소심 선고는 지난해 3월 김씨가 안 전 지사에 대해 폭로한 지 11개월여만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열린 안 전 지사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번 사건의 본질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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