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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폭행 당한 사람을 '가해자'로 체포…경찰 대응 CCTV 보니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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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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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에서 보안 요원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20대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가해자'로 둔갑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29일 MBC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4일 클럽 관계자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김모(29)씨는 "폭행을 당해 112에 신고했는데 출동한 경찰관이 클럽 관계자와 얘기를 주고 받더니 대뜸 저에게 수갑을 채웠다"고 주장했다.

사건 현장 인근에서 찍힌 폐쇄회로(CC)TV에는 김씨가 머리채를 잡힌 채 끌려 나와 여러 남성에게 둘러 싸여 구타를 당하는 장면이 들어있다. 김씨는 "가드(보안요원)들이 도와주고 한 명이 주도적으로 저를 때렸다"며 "수치스러웠다.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 아스팔트에 넘어질 때 기억이 생생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폭행진단서에 따르면 김씨는 머리와 복부 등을 8번 얻어맞고 갈비뼈 3대가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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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클럽 관계자와 얘기를 주고받은 뒤 김씨에게 수갑을 채워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김씨는 "저를 아무 이유 없이 먼저 수갑을 채우려 했다"며 "그냥 취객 취급을 하더라. 보안 요원들은 '자기네들은 때린 적 없다'고 잡아 뗐다. 제가 '신고자는 저인데 왜 저를 체포하려 하느냐'(고 항의했다)"고 말했다. 또, "CCTV를 확인하라"는 항의에도 클럽 내 현장조사와 CCTV 확인도 하지 않았다는 게 김씨의 주장이다.

김씨가 공개한 경찰의 체포 이유서에는 김씨가 피혐의자, 김씨를 주도적으로 때린 클럽 이사 장씨가 피해자로 돼 있다. 김씨의 설명에 따르면 장씨가 폭행을 하다 자신의 손에 걸려 잠깐 넘어졌는데, 경찰이 이를 근거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정했다는 것이다.

클럽 측은 "김씨가 성추행을 했느니 안했느니를 놓고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어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김씨를 밖으로 데리고 나와 때렸다"고 해명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강남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매우 흥분된 상태에서 쓰레기를 버리고 발로 차는 등 업무 방해를 했고 클럽 측에서 업무 방해 부분 피해를 주장해서 제지하는 과정에서 체포에 응하지 않아 현행범 체포를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이 사건을 쌍방조사 하고 있으며 김씨의 성추행 혐의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앞서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클럽 내에서 성추행을 당하던 여성이 내 어깨를 잡고 숨었고, 보디가드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오히려 집단 구타를 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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