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장 출신 중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됐다.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운동복을 입고 대기하다 자신의 구속 소식을 들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전날 오전 10시 24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오후 4시까지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호송차를 타고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신체검사를 받은 후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유치실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피의자는 수의 대신 운동복을 입는다. 이후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하면 구치소 내 신분도 미결수용자로 바뀌어 입소 절차를 거치게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구속 심사 후에도 전직 대통령 경호 문제로 서울중앙지검에 머물러 있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미결수용자로 신분이 바뀌면서 일반 입소자와 같은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인다. 미결수용자는 교도관에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확인받은 뒤 신체검사를 받고 샤워를 한다. 이후 미결수용자용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수용자 번호를 가슴에 단 채 수용기록부 사진 촬영을 한다. 그 다음에 수용실에 입실한다.
이전에는 영장 발부 전에도 영장 심사에 들어간 피의자는 운동복이 아닌 수의를 입어야 했다. 그것도 속옷을 다 벗고 가운만 입은 뒤 카메라로 신체를 촬영하는 방식의 정밀 신체검사를 받은 뒤 수용번호가 적힌 수의를 입고 대기해야 했다. 하지만 2017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제도 개선을 권고하면서 절차가 간소화됐다.
한편 구속영장을 발부한 명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의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