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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고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9면

◇노정화씨 (여·서울금호동4가)는 최근 뉴코아백화점에서 옷을 구입해 그 자리에서 입고 더 쇼핑을 하기위해 먼저 입었던 점퍼를 안내원에게 맡겼다.
돌아올때 깜박 잊어버리고 그냥 집으로 가서 2주일후 보관번호표를 갖고 찾으러가니 백화점측은 당일 찾아가지 않으면 창고로 짐을 옮기는데 점퍼를 찾을수 없다고했다. 노씨는 문제의 점퍼를 20일전 10만8천원에 구입한후 한번도 세탁하지 않은것이라고 전액환불을 요구하며 고발.
백화점측은 소비자가 맡긴것이 어떠한 것인지 모르고 있던것이므로 70%만 배상하겠다고 제시했다.
대한주부클럽 연합회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구입 1년이내 의류제품의 경우 구입가격전액 보상규정이 있음을 지적, 노씨가 갖고있던 점퍼의 영수증을 대조해 구입한 일자와 금액을 확인, 전부 배상토록 했다.
◇김숙희씨 (여·서울대신동)는 지난 2월 동양상사 외판사원으로부터 20만원짜리 동양도자기홈세트 1개를 구입, 카드로 지불했다.
20일후 판매원이 대금결제한것이 희미하다며 다시 카드결제를 요구해와 사인을 해주었는데 3월청구서에 2세트에 대한 가격이 청구됐다.
판매원에 항의하니 이왕 결제했으니 1세트를 더 구입하라고 강요, 김씨는 한국소비자연맹에 처리를 의뢰했다.
카드대금 2중 청구사례가 자주 발생하고있어 소비자가 카드결제시 반드시 지켜보고 영수증을 보관해야 하며 사인을 다시할 경우 먼저것은 페기 처분해야 안전하다.
동양상사측은 판매사원교육을 철저히 할것을 약속하고 추가청구된 20만원을 취소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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