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 아내가 내 남편 유혹" 이웃에 흉기 휘두른 50대 중국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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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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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 사는 한 중국인이 이웃 집에 살고 있는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 남성의 아내가 자신의 남편을 유혹했다는 이유에서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17일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중국인 A씨(51·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알콜 치료 강의 수강을 명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오전 11시5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서 이웃 집에 살고 있는 B씨에게 욕설을 하며 흉기를 휘둘러 이마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해 7월 오후 7시8분쯤 B씨 집 앞에서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초인종을 부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아내가 자신의 남편을 유혹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이웃에게 공포와 불안감을 줬으며 합당한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며 "알콜 의존증이 심각한 점 등에 비춰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가 시급하다고 판단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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