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문에 변호사·법무법인 공개, “전관예우 막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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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뉴스1]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뉴스1]

앞으로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는 판결문에 변호사 이름과 법무법인 실명이 공개된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는 판결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대법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를 위한 비실명 처리 기준’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1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형사 판결문 검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임의어로 형사 판결문을 검색할 수 있게 하고 한 개의 홈페이지에서 전국 법원 판결문이 검색·열람 가능하도록 했다.

이후 판결문에 적힌 변호사나 법무법인 이름을 실명 공개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전관예우 우려를 막고, 판결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14일 이후 확정된 판결문을 대상으로 판사 및 검사와 함께 변호사·변리사·법무법인·특허법인 등도 실명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이전까지 공개됐던 사건 관계 법인 등 단체 이름과 주소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로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판결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책임성을 강화하고 소송관계인 개인정보를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판결문 공개 확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연구 및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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