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결재 軍인사 자료 카카오톡 유출…靑 “범죄 사안 아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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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뉴스1]

청와대. [뉴스1]

청와대에서 파견 근무를 하던 군 장교들이 인사와 관련한 내부 문건을 임의로 공유했다가 원대복귀 조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한 매체는 2018년 11월 22일 군 장성 진급 인사 당시 보도자료에 담기지 않은 준장 진급자 명단 등 대통령 결재가 이뤄진 내부 문서가 파일 형식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군 간부들 사이에서 공유됐다고 보도했다. 승진 명단은 비밀에 준하는 중요 서류로 언론에도 일부만 공개된다.

군에서 청와대에 파견 나온 영관급 행정관들이 대통령 결재 문서 복사본을 돌려봤고, 이 과정에서 경비대 소속인 다른 장교가 이 문서를 사진으로 찍어 카카오톡으로 유통했다는 것이 보도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난해 11월 청와대에 파견 온 영관급 장교 3명을 소속 기관에 복귀시킨 일이 있었다”며 “내무 문서를 임의로 공유했기 때문”이라면서 인사 관련 문서가 임의로 공유된 것은 인정했다.

김 대변인은 “인사자료를 발표 전에 유출한 것은 아니고, 국방부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한 이후”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카카오톡을 통해 (자료를) 공유한 행위자는 청와대 직원이 아니다”라며 “소속기관에서 자체 조사 및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12일 한 매체에 따르면 청와대는 관련 문건이 유출된 데 대해 범죄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자료를 유포한 경비대 소속 장교는 징계 처리했지만, 원대복귀한 3명은 별도 징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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