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 직전 도주 20대 남성 “죗값 받으려 자수했다”

중앙일보

입력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법정구속 절차가 진행되자 달아났던 20대 남성이 자수했다.

지난 10일 오후 청주지법 법정동 출입구에서 보안 검색이 이뤄지고 있다. 이날 청주지법에서 20대 피고인이 법정구속 직전 도주했다. [연합뉴스]

지난 10일 오후 청주지법 법정동 출입구에서 보안 검색이 이뤄지고 있다. 이날 청주지법에서 20대 피고인이 법정구속 직전 도주했다. [연합뉴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11일 청주지법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기 직전 도망간 피고인 김모(24)씨가 자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전날 오전 10시30분쯤 법정을 빠져나간 뒤 29시간만인 이날 오후 3시35분쯤 상당경찰서를 찾았다.

청주지법서 도주한 피고인 재발로 경찰서 찾아와 #경찰에서 구체적인 도주 이유 등은 밝히지 않아

김씨는 경찰에서 “죗값 받으려고 자수했다”고 진술한 뒤 도주한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도주 경위를 조사하는 등 간단한 절차를 거친 뒤 검찰에 인계할 예정이다.

김씨는 전날인 10일 오전 10시 30분쯤 청주지법 423호 법정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직후 법정구속 절차가 진행되던 중 법정경위를 따돌린 뒤 사라졌다.

김씨는 2017년 4월 노래방에서 시비가 붙어 후배와 함께 피해자 2명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상해)와 지난해 2월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상해) 등으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다.

당시 피고인석에 있던 김씨는 방청석에 있는 소지품을 가져와야 한다며 소지품을 챙기는 척하다 법정 밖으로 나가 도주했다.

경찰은 곧바로 김씨의 얼굴과 도주 당시 옷차림 등이 찍힌 사진이 담긴 수배 전단을 배포하고 30여명의 형사를 현장에 투입했다. 또 법원 일대 폐쇄회로TV(CCTV)를 분석해 김씨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는 등 추적에 나섰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김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도주 과정에서 차량이나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에 타고 온 흰색 BMW 차량 역시 법원 주차장에 놓고 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는 계속 꺼져 있는 상태였다. 이동할 때에도 택시 등을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0일 청주지법에서 20대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직전 도주했다. [연합뉴스]

지난 10일 청주지법에서 20대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직전 도주했다. [연합뉴스]

이와 함께 법원의 피고인 관리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시 현장에는 법정 내 보안을 책임진 법정경위 1명이 근무 중이었다. 법정동 출입구 1층 검문검색대에도 근무하는 직원이 있었다. 이 검문검색대가 외부로 통하는 유일한 통로인 만큼 빠르게 대처했다면 충분히 도주를 막을 수 있었다.

게다가 법원은 법정구속 전 피고인이 도주했는데도 법리검토를 이유로 사건이 발생한 지 1시간40분가량이 지난 낮 12시10분쯤에야 경찰에 신고했다.

청주지법 관계자는 “법정구속 절차가 종료됐는지에 대한 법리검토가 필요했다. 집행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달아났기 때문에 도주죄 피의자로 볼 수 없었다”며 “법정경위를 밀치고 달아났으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바로 체포가 가능하나 소지품을 챙기는 척하다 달아났기 때문에 신병을 강제로 확보할 사유를 판단하느라 신고가 늦었다”고 해명했다.

청주=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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