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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감반 비위’ 김태우 징계수위 오늘 최종 결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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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전 청와대 감찰반원 김태우 검찰수사관이 10일 오전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전 청와대 감찰반원 김태우 검찰수사관이 10일 오전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청와대 특별감찰반 재직 당시 비위를 저지른 혐의로 해임 중징계가 요청된 김태우 수사관의 최종 징계수위가 11일 결정된다.

대검찰청 보통 징계위원회(위원장 봉욱 대검찰청 차장)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보통징계위를 열고 서울중앙지검 소속 김 수사관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수위를 확정한다. 최종 결론은 이날 저녁 늦게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달 27일 청와대 징계 요청과 각종 비위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감찰을 마친 뒤 김 수사관의 해임을 징계위에 요청했다.

김 수사관은 총 5가지 징계혐의를 받고 있다. 2017년 건설업자인 지인 최모씨에게 청와대 특감반에 파견해달라는 인사청탁을 한 것을 비롯해 특감반 재직 당시 감찰대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혜임용 시도, 골프 접대 등 향응 수수, 최씨에 대한 경찰청 수사개입 시도, 감찰 내용을 언론에 제보해 공무상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이다. 이중 공무상비밀유지 의무 위반 혐의는 청와대가 고발해 현재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의혹이 모두 사실로 확인되면 대검 감찰본부가 요청한 대로 김 수사관에게 해임 중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 수사관 측은 이같은 감찰결과에 반발하고 있다. 김 수사관 변호인들은 지난 9일 대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징계대상자 직위해제 및 징계위 회부는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법을 위반해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것”이라며 소환을 취소하고 징계절차를 종결해달라고 주장했다.

또 의견서 제출 뒤 대검 정문 앞에서 회견을 열어 “징계위가 그대로 열린다면 김 수사관은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징계절차가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에 해당한다”는 것이 김 수사관 측의 입장이다. 다만 김 수사관은 10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하며 “아직 징계위 출석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10시에는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도 낼 예정이다.

김 수사관은 지난달 28일 직위해제 통보를 받고 업무에서 전면 배제된 상태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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