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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선고 받은 20대 청주지법서 도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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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받던 20대 남성이 청주지법에서 법정구속 직전 도주했다. 10일 법원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쯤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청주지법 423호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모(24)씨가 법정경위를 따돌리고 도주했다. 김씨는 폭행과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구속이 결정되자 곧바로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소지품 챙기는 척하다 도망쳐 #“법원 피고인 관리에 문제”

김씨는 2017년 4월 노래방에서 시비가 붙어 피해자 2명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상해)와 지난해 2월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상해) 등으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는 김씨가 도주하기 직전 공동상해의 범죄사실에 대해 징역 8월을, 단독상해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의 사유를 고지받는 등 법정구속 절차가 진행되는 중 방청석에 있는 소지품을 챙기는 척하다 법정 밖으로 나가 도주했다.

경찰은 곧바로 김씨의 얼굴과 도주 당시 옷차림 등이 찍힌 사진이 담긴 수배 전단을 배포했다. 법정에서 피고인이 도주하면서 법원의 피고인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청주=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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