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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외환은행에 반납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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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금융감독위원회는 이 같은 규정을 뒤늦게 발견해 론스타의 이익 반환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18일 "론스타가 콜옵션을 통해 취득한 지분 14.1%를 6개월 이내인 11월 30일 이전에 매각하면 차익을 외환은행에 반환해야 한다"며 "론스타가 자발적으로 반환하지 않거나 외환은행이 반환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직접 반환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론스타는 지난달 19일 국민은행에 외환은행 주식 4억5706만 주(70.87%)를 주당 1만5200원에 파는 계약을 했다. 여기에는 론스타가 지난달 30일 수출입은행과 코메르츠방크에서 주당 8487.5원에 사들인 지분 14.1%가 포함돼 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 인수 때 수출입은행과 코메르츠방크의 지분을 주당 8487.5원에 살 수 있는 권리(콜옵션)를 확보했었다. 그러나 증권거래법 188조는 지분 10% 이상을 가진 주요 주주가 자기 회사 주식을 산 지 6개월 이내에 팔면 이로 인한 이익을 모두 회사에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론스타가 5월 30일에 산 주식을 11월 30일 이전에 팔아 얻는 이익은 모두 외환은행에 반환해야 한다는 뜻이다.

국민은행과 론스타는 검찰 수사가 끝난 뒤 대금 지급과 주식 양도를 하기로 했으며, 검찰 수사는 늦어도 8월 이전에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국민은행의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된 법적 절차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까지 끝나야 마무리되지만 공정위 심사도 11월 말 이전에 완료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론스타가 매각 이익 반환을 피하기 위해 대금 지급 시기를 11월 말 이후로 미루거나 해당 지분 14.1%만 따로 매각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국민은행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내부자의 매각차익 반환=상장회사의 내부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임직원이나 10% 이상 주요 주주가 단기간에 주식을 사고팔아 이익을 얻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내부 정보를 이용했는지 알아내기 힘들기 때문에 이들이 주식을 산 지 6개월 안에 해당 주식을 팔아 이익을 얻으면 이를 회사에 반환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법에 따라 불가피하게 주식을 매매하거나 스톡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등에는 매매차익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윤창희.김준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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