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이별 요구에 흉기로 145번 찌른 30대, 2심도 중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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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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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145번 찔러 숨지게 한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모(33)씨에게 1심처럼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좋아하다 보니 헤어지기 싫고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는 보이지만 어떻게 그렇게 잔혹하게 범행했는지 모르겠다"며 "한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만큼 그 정도의 책임은 져야 한다"고 말했다.

강씨는 지난해 6월 여자친구 A씨가 말다툼 끝에 헤어지자고 하자 A씨를 흉기로 145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A씨의 신용카드를 훔쳐 680여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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