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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에서 20대 남성 법정구속 직전 도주… 경찰 수배전단 배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던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구속 직전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오후 청주지법 법정동 출입구에서 보안검색이 이뤄지고 있다. 이날 오전 청주지법에서 20대 피고인이 법정구속 직전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연합뉴스]

10일 오후 청주지법 법정동 출입구에서 보안검색이 이뤄지고 있다. 이날 오전 청주지법에서 20대 피고인이 법정구속 직전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연합뉴스]

청주지법, 10일 사건발생 1시40분 지나 늦장 신고 #남성 키 175㎝·보통 체격으로 흰색 트레이복 차림 #경찰, 형사 30명 투입해 추적… CCTV 영상도 분석

10일 법원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30분쯤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청주지법 423호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모(24)씨가 법정경위를 따돌린 뒤 법정을 빠져나갔다.

김씨는 폭행과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중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구속이 결정되자 곧바로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017년 4월 노래방에서 시비가 붙어 후배와 함께 피해자 2명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상해)와 지난해 2월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상해) 등으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다.

10일 오후 청주지법 423호 법정에 개정중이라고 쓰인 알림등에 불이 들어와 있다. 이날 청주지법에서 20대 피고인이 법정구속 직전 도주했다. [연합뉴스]

10일 오후 청주지법 423호 법정에 개정중이라고 쓰인 알림등에 불이 들어와 있다. 이날 청주지법에서 20대 피고인이 법정구속 직전 도주했다. [연합뉴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는 김씨가 도주하기 직전 공동상해의 범죄사실에 대해 징역 8월을, 단독상해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의 사유를 고지받는 등 법정구속절차가 진행되는 중 방청석에 있는 소지품을 챙기는 척하다 법정 밖으로 나가 도주했다.

키 175㎝가량의 보통 체격인 김씨는 도주 당시 흰색 트레이닝복(후드) 상의와 회색 트레이닝복 하의, 흰색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10일 오전 청주지법에서 법정구속 직전 도주한 김모(24)에 대한 수배전단. [사진 충북경찰청]

10일 오전 청주지법에서 법정구속 직전 도주한 김모(24)에 대한 수배전단. [사진 충북경찰청]

이날 김씨는 법원에는 흰색 BMW 차량을 타고 왔지만 도주하면서 차량은 법원 주차장에 놓고 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곧바로 김씨의 얼굴과 도주 당시 옷차림 등이 찍힌 사진이 담긴 수배 전단을 배포했다. 경찰은 법원 일대 폐쇄회로TV(CCTV)를 분석해 김씨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는 등 현재 30여명의 형사를 투입, 추적 중이다.

법정에서 피고인이 도주하면서 법원의 피고인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10일 청주지법 법정동 출입문이 닫혀 있다. 이날 청주지법에서 20대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직전 도주했다. [연합뉴스]

10일 청주지법 법정동 출입문이 닫혀 있다. 이날 청주지법에서 20대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직전 도주했다. [연합뉴스]

이날 현장에는 법정 내 보안을 책임진 법정경위  1명이 근무 중이었다. 법정동 출입구 1층 검문검색대에도 근무하는 직원이 있었다. 이 검문검색대가 외부로 통하는 유일한 통로인 만큼 빠르게 대처했다면 충분히 도주를 막을 수 있었던 셈이다.

법원은 법정구속 전 피고인이 도주했는데도 사건이 발생한 지 1시간40분가량이 지난 낮 12시10분쯤에야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지법 관계자는 “통상 피고인의 경우 피고인석에 앉아 있고 법정마다 법정경위가 1명씩 있어 도주하는 사례는 드물다”며 “피고인석에 앉아있던 김씨가 구속 절차가 진행되자 방청석에 소지품을 두고 왔으니 가져오겠다고 말한 뒤 소지품을 챙기는 척하면서 법정 밖으로 도망쳤다”고 설명했다.

10일 오후 청주지법 423호 법정 전자 알림판에 휴정을 알리는 메시지가 게시돼 있다. 이날 청주지법에서 20대 피고인이 법정구속 직전 도주했다. [연합뉴스]

10일 오후 청주지법 423호 법정 전자 알림판에 휴정을 알리는 메시지가 게시돼 있다. 이날 청주지법에서 20대 피고인이 법정구속 직전 도주했다. [연합뉴스]

아 관계자는 “법정구속 절차가 종료됐는지에 대한 법리검토가 필요했다. 집행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달아났기 때문에 도주죄 피의자로 볼 수 없었다”며 “법정경위를 밀치고 달아났으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바로 체포가 가능하나 소지품을 챙기는 척하다 달아났기 때문에 신병을 강제로 확보할 사유를 판단하느라 신고가 늦었다”고 해명했다.

법정구속을 앞둔 피고인이 법원에서 달아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해 전주지법에서도 20대 남성 A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기 직전에 도주하기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21)는 지난해 5월 10일 오후 2시 20분쯤 전주시 덕진구 전주지법 1호 법정에서 모욕과 폭력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던 도중 갑자기 법정 밖으로 뛰쳐나가 달아났다. A씨는 판사가 법정 구속을 하기 위한 청문 절차 시작 보안관리대원을 밀치고 도주했다.

10일 오전 청주지법에서 20대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직전 도주했다. 경찰은 형사를 투입해 피고인을 쫓고 있다. [중앙포토]

10일 오전 청주지법에서 20대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직전 도주했다. 경찰은 형사를 투입해 피고인을 쫓고 있다. [중앙포토]

당씨 A씨는 불구속 기소된 상태라 수갑을 차고 있지 않았고 옷차림도 평상복이었다. 추적에 나선 전북지방경찰청은 도주 5시간 만인 같은 날 오후 7시45분쯤 전주시 서신동의 한 원룸에서 A씨를 붙잡았다.

청주=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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